리모델링형 임대주택 최저 500만원 지원

입력 2015-05-05 21:37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 홍선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의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에 대한 최소 지원금액이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5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최대 1000만원까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최장 6년간 억제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소 지원금액을 주택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지원금 책정 방식도 주택의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오래된 주택일수록 임대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세면대·변기 교체 등에도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지원 대상 주택을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인 리모델링 지원구역 안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주택 5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면적이 60㎡ 이하이며 준공된 ?15년 이상된 주택 중 전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포함)이 1억8000만원 미만인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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